8억원 복권 당첨 숨기고 이혼했다가 결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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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 사실을 숨기고 이혼한 남성에게 중국 법원이 당첨금 절반을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0일 중국청년망(中國靑年網) 보도에 따르면 충칭(重慶)에 사는 슝(熊)모씨는 지난해 2월 산 복권이 460만 위안(약 7억8000만원)에 당첨된 사실을 숨기고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슝씨는 이혼 조건으로 대출금을 모두 같고 살던 집을 부인에게 넘겼다.

처가 식구의 빚 10만 위안(약 1700만원)도 대신 갚았다. 정식으로 이혼이 성립된 이후 슝씨는 복권 당첨금을 수령했다. 전 남편의 복권 당첨 사실을 뒤늦게 안 부인은 “복권 당첨금은 혼인 관계에 있을 때 형성된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며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법원에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전 남편이 산 복권에 관련됐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115만 위안(약 1억9000만원)의 소유권만 인정했다.

판결에 불복한 부인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충칭시 중급법원)는 “복권의 구입 전후 사정과 이혼 절차 등을 고려하면 당첨금은 부부 공동재산임이 분명하다”며 당첨금의 절반인 230만 위안(약 3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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