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또다시 기각…국민의당 "검찰의 반성과 사과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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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국민의당 박선숙(56ㆍ비례대표 5번)ㆍ김수민(30ㆍ비례대표 7번) 의원의 구속영장이 30일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박민우 영장전담판사는 “두 의원 모두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 염려가 희박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총선 당시 선거공보 업체 두 곳으로부터 리베이트로 총 2억여원을 받아 김 의원이 있던 당 홍보TF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리베이트로 지급한 금액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전 청구해 1억여원을 받은 뒤 이를 은폐하려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김 의원에게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광고업체 ‘브랜드호텔’에 당 홍보TF팀을 꾸린 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홍보 관련 비용으로 약 1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범행의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관여ㆍ지시한 정황을 포착했고, 김 의원 역시 범행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두 사람 다 죄질이 불량하다”며 28일 두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12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16일 만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통신수사와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두 의원의 증거 인멸 우려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 보강수사를 해왔다. 하지만 또다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무리한 구속 수사를 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영장재청구는 애초부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리한 조치였고, 공당을 모욕하고 정당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조치였다”며 “국민의당은 검찰의 즉각적인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채승기ㆍ안효성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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