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허가제'조례 개정청구 서명미달 '각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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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사용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꿔달라는 주민 조례개정 청구가 각하됐다.

청구인 서명 법적 요건 충족 못해 보정기간 5일 후 폐기

서울시는 28일 제11회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어 이모씨 등이 제출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를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례개정 청구 서명운동을 벌여 지난 4일 9만1097명의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이씨가 제출한 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소가 확인된 유효 서명자 수를 5만5172명으로 확정했다. 나머지 3만5925명은 중복 서명했거나 19세 미만, 주소 불명 등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상 조례개정 청구가 가능한 법적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조례 개정 청구가 가능하려면 19세 이상 주민 수 100분의 1 이상, 8만4395명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이씨가 보정명령 기간(5일) 동안 법적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서울광장 조례 개정 청구는 자동 폐기된다.

한편 이씨를 비롯한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본부는 서울광장에서 열린 동성애자 페스티벌인 퀴어축제를 반대하며 신고제로 돼있는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로 바꾸는 조례 개정 운동을 진행해왔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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