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내년부터 국가보상|법무부 살인·강도 등에 피살·중상자 대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년부터 살인 강도 삥소니사고 등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올해안으로「범죄피해자 보상법」을 마련한다.
범죄피해자 국가보상제도는 국가가 치안책임을 맡고있는 만큼 범죄로 인한 피해자 유족에 대해 국가도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책임의 일부를 져야한다는 뜻으로 63년 뉴질랜드에서 시작된 후 선진국에서 대부분 시행되고있는 제도다.
법무부는 그동안 일본(81년시행)·뉴질랜드 등 이 제도를 시행중인 7개국에 대한 입법사례조사를 마치고 우리실정에 맞는 보상대상·요건·보상액산정기준 등을 검토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당초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우려했으나 일본의 경우도 연간 소요예산이 4억∼5억엔(16억∼20억원) 선 정도여서 우리도 예산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어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첫해인 87년부터 시행키로 했으며 경제기획원도 긍정적 반응을 보여 시행에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살인 강도상해 폭행 방화 등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고의의 범죄행위에 의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피해자 및 유족과 ▲정신병자·미성년자 등 책임무능력자의 범죄에 의한 피해자 ▲법인체포 범죄진압에 협조하다 입은 피해가 보상대상이 된다.
그밖에도 뺑소니 사고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급한 상황에서 저질러진 긴급피난에 의한 피해도 보상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보상요건=현실적으로 모든 경우에 다 보상을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법무부는 ▲가해자에게 변상능력이 없거나 가해가 불명이거나 도망간 경우와 ▲피해자 유족의 생계가 막연할 때 보상을 해주기로 그 요건을 정해두고 있다.
◇보상금액=국가예산 형편상 상·하한선을 두어 보상할 방침이다.
일본의 경우 최저2백20만엔(8백여만원)에서 최고2천5만엔(8천여만원)까지 보상하고 있으며 피해자 1인당 평균 3백30만엔(l천3백여만원)이 지급되고있다.
또 징역6개월 이상의 고의적 범죄로 인한 피해를 대상으로 해 보상 폭이 넓은 오스트리아는 4천달러(3백50여만원) 이하로 상한선을 정해두고 있다.
영국·뉴질랜드·핀란드·스웨덴은 무제한으로 보상한다.
◇보상기관=법무부에 국가보상심의위원회 본부를 두고 일선 검찰청에 지부를 두어 보상결정을 내린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