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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트렌드] 입국 때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질병 의심 증상 땐 1339 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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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을 뒤흔들었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올해 중남미에서 시작된 지카 바이러스 등으로 해외 감염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 하지만 정작 해외로 여행을 떠날 때는 휴가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으로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소홀하기 쉽다. 즐겁게 다녀온 해외여행을 건강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건강상태 질문서’와 ‘1339 신고’를 기억하자.

해외여행 뒤 유의할 점

건강상태 질문서는 한 쪽짜리 노란색 종이다. 그동안 지카 바이러스, 메르스, 콜레라, 페스트, 황열, 사스,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같은 10종의 검역 감염병이 발생했거나 유행한 ‘오염지역’ 방문자가 입국할 때 자발적으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된 검역법이 시행되는 8월 4일부터는 오염지역에서 출발·방문·경유한 사람도 건강상태 질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오염지역 정보는 해외 감염병 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염지역에서 출발한 이후 중간에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등 기간적 공백이 있어 입국할 때까지 감염병 잠복기가 지났고, 감염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주요 검역 감염병의 최장 잠복기의 경우 지카 바이러스와 메르스가 14일,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10일, 황열은 6일이다.

입국자가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강상태 질문서는 검역대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공항·항만의 승무원과 검역관에게 받을 수 있다.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여행지 확대

만약 귀국 후에 구토나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바로 가지 말고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1339는 의심 증상을 확인한 후 신고자를 집 근처 보건소와 연결해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해 국내 메르스 확진 환자 중 96%가 의료기관 내에서 감염됐던 만큼 국민이 1339 신고에 동참해 의료기관으로 전파하는 것을 사전에 막는 것이 중요하다.

1339는 질병 발생 현황과 예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해외여행 전 여행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지카 바이러스, 메르스, 결핵 같은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했을 때 긴급상황실(EOC)과 연계해 감염병 확산 방지, 방역대책 정보 제공 역할을 한다.

1339 콜센터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감염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사 면허 또는 보건·의료 분야 학위가 있는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연중 24시간 상시 운영되며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통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윤혜연 기자 yoo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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