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여권으로 김포공항 출국직전 불법이민 11명 붙잡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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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7일하오5시쯤 김포공항국제선출국심사대에서 여권브로커의 알선으로 미국으로 이민하기 위해 출국하려던 권오윤씨(46·무직)등 11명이 제보를 받고 대기중이던 서울지검특수3부와 공항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이들과 동행하려던 여권브로커 서영호씨 (34·서울목2동557)는 달아나 검찰은 서씨와 알선책 나무염씨 (33·여· 서울수유1동486) 등 2명을 수배했다.
에어프랑스기편으로 출국하려했던 이들은 비자없이 입국할수 있는 프랑스와 멕시코를 거쳐 미국에 밀입국하려했던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밝혀졌다.
이 소동으로 파리행 에어프랑스 271호기는 예정보다 40분늦게 이륙했다.
조사결과 권씨등은 지난해 11월 나씨를 통해 서씨와 만나 한사람에 8백∼3백만원씩 모두 6천여만원을 주고 위조여권을 건네받기로 한뒤 이날 공항에서 서씨로부터 여권을 받아 함께 일단 멕시코까지 갈 예정이었던것.
검찰은 권씨등 11명을 철야조사했으나 지명수배자가 없고 위조범이 잡히지 않았으며 단순이민목적으로 가벌성도 적다고 판단, 이날밤 일단 귀가시켰다.
이들은 대부분 30∼40대 남녀로 미국에 친지가 있으나 초청비자를 얻기 어려워 이같은 방식을 택했다고 말했으며 유학목적의 여고생도 1명 끼여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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