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태광산업 반덤핑 과세율 6.1%→4.1%로 낮춰 판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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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가 13일 한국산 아크릴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 최종판정에서 태광산업에 대해 4.1%의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을 내렸다고 공식 발표했다.

14일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7월 한국·일본·터키산 아크릴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받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아크릴섬유는 합성성유의 하나로, 모포와 편직물 제품을 만드는 데 쓰인다.

올 4월 나온 예비판정에서 상무부는 태광산업에 대해 6.1%의 반덤핑 관세율을 결정했다. 이에 태광산업은 방어권 행사에 나섰다. 외교부도 중국 상무부에 “태광산업이 덤핑을 통해 중국 경쟁업체들에게 피해를 입힐 의도가 전혀 없었다. 반덤핑 마진을 계산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오류가 있다”고 전달하며 지원사격을 했다. 결과적으로 최종 반덤핑 관세는 2% 낮은 4.1%로 확정됐다.

중국은 함께 조사한 일본 기업에 대해서는 약 16%, 터키 기업에 대해선 8.2%의 덤핑관세율을 부과했다. 한국 기업 가운데 태광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아크릴섬유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16.1%의 덤핑관세율을 매겼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중 아크릴섬유 수출액은 1900만 달러인데, 이 중 거의 대부분을 태광산업이 차지하고 있다. 16.1%의 관세율을 부과받은 기업은 수출 규모가 크지 않아 애초에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반덤핑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판정은 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 중국이 경제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외교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반덤핑 등 외국의 각종 수입규제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시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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