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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 원생들 성폭행한 관장 항소심서 형량 높아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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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에 다니는 10대 자매 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관장이 항소심에서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한 원심은 그대로 유지했다.

충남 아산시의 한 태권도장 관장이던 A씨는 지난해 8월 여중생 B양(당시 15세) 등 관원 10여 명과 수련회를 간 뒤 술을 마시게 했다. 이어 “술에 취했다”며 B양의 부축을 받아 숙소로 이동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련회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는 C양(당시 15세)을 성추행하기도 했다. 2013년부터 태권도장에서 연습하던 여학생 5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피해 학생 가운데는 자매도 있었다. A씨는 “여학생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간음·추행하는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며 “관원 여러 명이 주변에 있는 가운데도 피해자 두 명을 동시에 성폭행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범행을 저지르고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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