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욱의원을 구속|간통혐의로 피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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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지검은 20일 간통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던 신민당소속 김봉욱의원 (56,전북군산)을 검거,구속했다.
김의원은 지난10월6일 하오 3시쯤 서울노고산동 T여관 205호실에서 송정자씨(40,파출부)와 간통한것을 비롯,지난달 19일까지 3회에 걸쳐 송씨와 간통한 혐의로 송씨의 남편 김모씨(45)에 의해 고소를 당해 송씨는 지난달29일 구속됐었다.
김의원은 국회 회기중 국회의원을 구속할때는 국회의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받아오다 18일 국회회기가 끝나자 자취를 감췄다가 19일 상오 9시40분쯤 서울역삼동 삼정호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김의원이 간통사실을 부인했으나 송씨의 진술등 방증자료가 충분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의 구속에 따라 정부는 국회법제29조에 의거,구속사실읕 이재형국회의장에게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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