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 3년간 소득세공제|내녀부터 투자촉진 위해 15∼18%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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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기위해 내년1월1일이후 증자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일번법인은 증자액의 15%중소 및 상장(공개)기업은 18%상당분을 만3년간 소득으로부터 공제받아 그만큼 세금(부담)을 덜게된다.
지금까지는 85년말까지의 증자분에 대해서만 2년간 12%의 증자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현행 16·75%의 세금(소득세·주민세·방위세포함)대신 내년 1월1일부터 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신종 소액가계저축은 1인 1통장 5백만원 한도로하고 새로운 세금우대통장을 만들어 실시키로했다.
정부는 이번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법인세법및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법률에 맞추어 시행령개정령(안)을 마련,18일 당정협의를 거쳐 경제차관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연내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년초부터 시행할 이들 세법시행령개정령에 따르면 또 기업의 비생산적 차입금을 규제하기위해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백%를 넘는 법인에대해선 다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든 돈 및 업무와 관련없이 임원들에게 빌려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해주지않기로했다.
또 보유하고있는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한 지급이자는 차입금비율에 상관없이 손비로 인정하지 않기로했다.
지금까지는 차입금비율이 3백%를 넘는 법인에 대해 타법인주식취득만 규제했었다.
이밖에 세법시행령개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같다.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소득세법시행령)=▲내년1욀1일부터 지상배당세가 폐지됨에 따라 주식을 처분할때 누적된 유보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게되는데 일반법인은 유보이익·잉여금 증가액의 60%, 중소기업(법인)은 90%를 공제, 나머지 4O%및 10%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차입금과다법인에 대한차입금규제는 종전부터 보유한 가지급금및 비업무용부동산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산업합리화지원(조감법시행령)=합리화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을 인계·인수할때 자산부족으로인한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전기업주에게 과세하며 사실상의 기업주가 따로 있을경우 그에게 추적과세하도록한다.
◇소액가계저축지원(조감법시행령)=5%의 낮은 세율을적용할 새로운 소액가계저축은 저축기한이 1년이상이어야한다.
은행저축만 대상으로 할것인지 증권저축·우편저금등도 포함시킬것인지는 재무부령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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