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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억에 960만원 건보료 매긴다는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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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혁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양승조(보건복지위원장) 의원이 대표로 나섰고 김종대 정책위 부의장이 기초를 마련했다.

더민주 건보 개혁안 보니
집·차 등 재산 대신 모든 소득에 부과
무임승차 논란 피부양자 제도 폐지
일시 소득인 상속·증여분도 대상
“정기적인 소득에만 물려야” 지적

이번 안은 2012년 건보공단 쇄신위원회가 만든 안과 흡사하다. 재산 건보료를 폐지하는 대신 거의 모든 소득에 물리는 ‘원 샷(one shot) 개혁’ 방식이다. 2014년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단이 낸 안보다 훨씬 더 원칙적이다. 현재 직장인은 근로소득,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재산·차·성·연령에 건보료를 매긴다. 자영업자 소득을 제대로 알 수 없으니 집과 차를 간접 지표로 활용해 소득을 추정한 1989년 방식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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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안의 핵심은 소득에만 매기는 것이다. 난수표 같은 제도가 간결해진다. 특히 집·차 때문에 연간 1억2600만 건의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런 고통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들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자나 은퇴자·퇴직자·노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인 만큼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 김 부의장은 “불공평과 불공정을 없애려면 부과 체계를 미세 조정해서는 불가능하다”며 “현 정부가 법률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결코 제도를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더민주 안은 2049만 명의 피부양자 전면 폐지를 담고 있다. 연 4000만원 이하의 연금·금융소득이 있는 214만 명이 직장인 자녀에게 얹혀 보험료를 내지 않는데 이런 문제가 사라진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주민등록이 다른 부모가 소득이 없다면 3560원의 최저보험료라도 내야 한다. 수백만 명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더민주 안은 은퇴자에게 장단점이 있다. 재산·차 건보료가 사라지면서 아파트 한 채 때문에 보험료가 두 배로 뛰는 일이 없어진다. 대도시에 아파트 한 채가 있으면 15만원가량의 아파트 건보료를 낸다. 반면 퇴직금엔 보험료를 물어야 한다. 가령 퇴직금이 2억원이면 960만원(보험료 4.8%)이 나온다. 연금도 지금은 20%에만 보험료를 내지만 100%에 다 내야 해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보험료는 정기적인 소득에 물려야 한다는 게 기획단의 주류 의견이었다. 그런데 더민주 안은 일시 소득인 양도소득까지 부과한다. 재산 상속이나 양도에도, 2000만원 이하 분리 금융소득에도 매긴다. 예금 3300만원이 있으면 1만3000원을 내야 한다. 소득이 별로 없는 고액 재산가의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도 문제다. 재산이 없고 소득만 있는 저소득층의 건보료가 오르는 경우도 생긴다.

기획단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소득 단일 부과는 장기 방향일 뿐 애들 세뱃돈 통장 이자 등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개선 논의를 2012년으로 되돌려 소모적 논쟁을 하다 시간만 허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저소득층 평가소득 폐지, 재산 건보료 축소, 고소득 피부양자 분리 등부터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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