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교육」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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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무크지「민중교육」과 관련,구속기소된 김진경피고인(23·전서울양정고교사)등 3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첫공판이 10일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문윤길판사심리로 제111호법정에서 열렸다.
김피고인은 서울지검공안부 최연희검사의 직접신문에서 『한사회가 전체가 잘못되어있을 때 개인의 성실성은 무의미하며 이같은 모순이 우리사회에 없지않다』고 말했다.
또 전서울성동고교사인 윤재철피고인(33)은 『일선교사로 있으면서 현행교육제도가 부유층에만 유리하게 되어있고 빈곤층에는 정책배려가 없다고 느껴왔었다』며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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