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생산업 '허가 없이 안된다'…온라인 판매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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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번식시키는 업체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려동물을 온라인으로 사고 파는 일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대책’을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했다. 반려동물 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마리당 사육ㆍ관리 인력, 냄새저감장치 같은 일정 기준을 갖춘 업체만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강아지 공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생산 허가제 대상인 반려동물 범위는 넓어진다. 현행 강아지,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는 물론 조류, 파충류, 어류 등을 포괄한다. 농식품부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데 앞으로 2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반려동물 경매업이 새로 생긴다. 허가 받은 생산업자와 등록된 판매업자가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경매에 오른 반려동물은 수의사로부터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판매업 등록을 한 업체에 한해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다. 농식품부는 개체관리카드를 온라인 등록해 구매자가 확인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개체관리카드엔 판매업자 등록번호와 연락처가 기재된다.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에서 동물병원을 설립하는 일도 허용된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 3분기 수의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동물간호사’ 국가 자격이 새로 생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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