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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내사받자 한달 잠적한 경찰, 결국 파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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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파면됐다. 해당 경찰관은 성매매 혐의에 대한 내사가 시작되자 한 달 간 잠적까지 했다.

6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제5기동단 소속 김모(37) 경장은 지난 4월 조건만남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돈을 주고 한 차례 불법 성매매를 했다.

같은 달 22일 경찰이 금천구 일대 불법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적발한 성매매 여성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다 김 경장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김 경장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근무지에도 나타나지 않은 채 잠적했다. 한 달여 가까이 지난 5월 18일에서야 그는 경찰에 출석해 “처벌이 두려워 잠적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김 경장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김 경장이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경장은 향응이나 성접대를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검찰 처분과 별개로 지난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경장을 파면 처분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성매매를 저질러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며 “검찰 처분에 상관없이 혐의가 인정돼 파면 조치했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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