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클린턴, 의도적 위법 행위 없었다" 법무부에 'e메일 스캔들' 불기소 의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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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클린턴 [사진 AP]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의 장관 재직 당시 사설 e메일 서버 의혹을 수사해 온 연방수사국(FBI)이 5일(현지시간) 법무부에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최종 검토 과정이 남아있지만 FBI가 불기소 의견을 내면서 올해 대선에서 사실상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클린턴 전 장관으로선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e메일 스캔들’에서 한 발 벗어나게 됐다.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3만 건이 넘는 e메일과 삭제된 내용을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 복원해 냈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한 소환조사를 마쳤지만 클린턴 전 장관이 의도적으로 위법행위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며 “법무부에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코미 국장은 “클린턴 전 장관과 측근들이 매우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며 사설 서버를 통해 주고받은 e메일 가운데 110건은 송신 당시에도 기밀로 분류된 내용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클린턴 전 장관은 지난 2일 FBI에 출석해 ‘e메일 스캔들’에 대해 직접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여름부터 이번 의혹을 수사해 온 FBI가 클린턴 전 장관을 직접 조사한 것은 사실상 수사가 종결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해석돼 왔다.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도 “FBI가 어떤 의견을 내든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국무장관 재직 시절, 자택에 사설 e메일 서버를 설치하고 국가기밀을 포함한 공문서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지난해 3월 미국 AP통신이 사설 서버의 존재를 폭로하자 클린턴 전 장관은 “사설 e메일 서버를 통해 기밀문서를 주고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올해 대선전이 본격화하면서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는 “클린턴 전 장관의 ‘e메일 스캔들’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FBI의 불기소 의견으로 사법처리는 면하게 됐지만 유권자들의 신뢰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27일 클린턴 전 장관의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전용기에서 린치 법무장관과 비밀회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화당에선 “클린턴 캠프에서 법무부에 부적절한 로비를 하려 한 게 아니냐”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AP통신도 “클린턴 전 장관의 주장과 달리 사설 e메일 서버를 통해 기밀문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FBI 수사를 통해 확인됐고 수사결과 역시 ‘매우 신중하지 못한 행위’였던 점을 분명히 한 만큼 클린턴 측의 상처가 없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동현 기자 offram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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