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속 몰카 로스쿨 재학생,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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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로스쿨 재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부(임재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법학전문대학원생 한모(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2월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에서 구멍 뚫린 종이가방에 아이팟을 넣고 여성 A씨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지하철 등지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한씨는 “징역형을 받게 되면 변호사 시험을 한동안 볼 수 없으니 선처해달라”며 항소했다.

한씨의 변호인은 “촬영한 동영상을 유출하지 않았고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일정 기간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그렇지만 항소심 판결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3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씨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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