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일부완화를 협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제한적으로 푸는 문제가 정부부처간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최근 실무자급에서 6차 5개년 계획상국민 여가선용방안의 하나로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등 5대 도시주변의 그린벨트에 제한적으로 국민위락시설 설치를 허용한다는 안을 마련, 건설부·교통부·상공부·체육부·농수산부·서울시와 관계자회의 (사무관급)를 가졌다.
경제기획원측이 회의자료로 내놓은 안은 5대도시의 그린벨트안에 ▲대중용 골프장 (9홀· 캐디고용금지·부대시설 1백평이내·양도불가) ▲체력단련장 (1만평이내·민간업자가 시행할 경우 정부가 허가철회권·축구·야구·궁도·씨름·테니스·실내수영장·야영장등) ▲관광농원 (도로 인접지역· 희귀동식물사육· 휴게소·민박시설설치) ▲민속공예촌(도자기· 칠기· 죽세공등 전통공예의 집단화와 야외전통문화공연장 마련) 설치를 허가한다는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그린벨트의 주무부서인 건설부측은 이 같은 경제기획원측 안이 개발을 제한한다는 그린벨트의 제정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개발을 촉진케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 해제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편 경제기획원의 고위당국자는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건전 여가선용 방안의 하나로 실무자급에서 한번 검토해 보았으나 아직 정식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