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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마감 3시 30분으로…65세부터 임플란트 건보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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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7월 이후 바뀌는 분야별 제도는

현재 오후 3시인 주식과 외환시장 마감 시간이 8월 1일부터 오후 3시 30분으로 바뀐다. 또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보험 적용을 받는 연령이 만 70세에서 65세로 낮아진다. 농어촌과 저소득층이 많은 도시의 중·고교에 한해 방과 후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연안여객선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둬야 하고 개조·검사·사고 이력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올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모아 정리했다.


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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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주식·외환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된다. 개장 시간(오전 9시)은 변함이 없고 장이 끝나는 시간이 오후 3시에서 오후 3시30분으로 달라진다. 양도소득세가 매겨지는 주식 파생상품 대상도 늘어난다. 파생상품 가운데 ‘코스피200 선물·옵션’에만 양도세가 부과됐는데 7월 이후엔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을 팔 때도 5% 세율로 양도세를 내야한다.

7월부터 안경점, 가구점, 의료기기 판매점, 건설자재 소매점, 전기·조명장치 판매점에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건당 10만원이 넘으면 고객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내줘야 한다. 이로써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은 병원·유흥주점·교습학원 등 47개에서 52개로 늘어난다.

국내에 파견돼 일하는 외국인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가 의무화된다. 한국 직장인처럼 매달 급여에서 세금을 우선 떼고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면 된다. 지금까진 자진해서 신고·납부하면 그만이었다. 원천징수 의무 업종은 항공운송·건설·과학·기술 전문직으로 한정된다. 연봉이 1억~1억5000만원이 넘는 항공사 기장, 건설 엔지니어 등이 주대상이다.

수출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출상품을 만들려고 원부자재를 수입하면 부가세가 붙는데 수출 매출 비중이 30% 넘거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은 1년 늦게 내도 된다.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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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어린이집 0~2세 영아반은 부모 여건과 가구 특성 등에 따라 ‘종일반(12시간)’과 ‘맞춤반(7시간)’으로 나뉜다. 종일반 대상은 맞벌이나 다자녀·저소득층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다.

맞춤반 영아는 추가 보육 서비스가 필요할 때 긴급 보육바우처(월 최대 15시간)를 사용할 수 있다.

틀니와 임플란트에 보험이 적용되는 연령도 7월부터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의 절반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제왕절개 분만 때 본인 부담률은 현재 20%에서 5%로 줄어든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전업주부 438만 명은 올 하반기 중 보험료를 추후 납부(추납)할 수 있게 된다.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일을 그만둬 소득이 없고 배우자도 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추납도 불가능했다. 추납이 가능해지면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 연금 수급권을 얻거나 가입 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8~59세 구직급여 수급자는 8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고 구직급여 수급 기간도 연금 가입 기간(최대 1년)으로 인정받게 된다. 9월부터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비용을 조사·분석한 결과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초음파 검사와 자기공명영상(MRI) 진단 등 52개 항목이 대상이다.


교육·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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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법 개정에 따라 고등학교는 방학 중 방과 후 학교를 통해 교육 과정에 앞선 선행학습을 할 수 있다. 농·산·어촌에 있는 중·고교와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높은 도시의 중·고교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이 가능하다.

8월 말부터는 대학생·대학원생이 학자금을 중복 지원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 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만큼 반환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대학·비영리법인 등은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지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8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미취학하는 초등학생·중학생에게는 읍·면·동장과 학교장이 가정 방문과 보호자 방문 요청 등을 통해 취학을 독촉하게 된다.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할 수 있다.

저탄소·친환경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해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을 주는 ‘그린카드’가 모바일 카드로도 출시된다. 소비자에게 소주·맥주 빈병의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는 소매점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빈 용기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에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 대상 제품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소주·맥주병에 재사용 표시도 의무화된다. 자동차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하는 회사에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액도 10억원으로 100억원으로 인상된다.


산업·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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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드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 농업·촬영·관측으로 제한한 드론 사업 허용 범위를 넓힌다. 국민안전과 안보에 해를 끼치지만 않으면 전 업종에서 드론사업이 가능하게 했다. 비행 승인, 기체 검사를 면제 받는 기준도 중량 12㎏ 이하에서 25㎏ 이하로 바꿨다.

9월 국제특허출원을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 없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https://pct.wipo.int’ 사이트를 방문해 출원서 작성부터 심사 진행 사항 조회까지 할 수 있다.

9월 30일부터 소비자가 직접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50명이 넘는 소비자가 비슷한 피해를 입었을 때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같이 신청을 하면 된다. 지금까진 피해를 당한 소비자가 아니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사업자만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30일 사기 혐의가 있는 온라인 쇼핑몰 문을 강제로 닫게 할 수 있는 ‘셧다운(임시중지명령)제’를 실시한다. 가짜 상품을 팔거나 허위 물품을 올리는 쇼핑몰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 또 프랜차이즈(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광고·판촉비로 얼마를 썼는지 매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앞으로 가맹본부는 사업연도가 끝나고 3개월 안에 연간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을 점주에 통보해야 한다.


국토·해양·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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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을 운용하는 사업자는 선박 3~5척당 1명 이상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연안여객선을 새로 들일 때부터 선박 개조, 검사, 해양 사고 등 이력을 담은 관리장부를 선박과 사업장에 비치하는 일이 의무화 된다. 사업자는 또 선박 제원, 검사 내역, 해양 사고 이력 같은 안전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월호 사건이 계기로 해양수산부는 해운법을 이렇게 개정했다.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강화하는 개정 해운법은 7월 시행된다.

해수욕장별로 바닷물의 수질이 물놀이하기에 적합한지, 백사장의 모래가 오염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해수욕장 환경정보’가 7월 공개된다. 국가해양환경 통합정보시스템(www.meis.go.kr)을 통해 전국 256개 해수욕장의 해수 오염도, 백사장 오염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각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따라 정보 공개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에 살고 있는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벌인다.

올 하반기부터 병원이 없는 섬, 산간 지역 7곳을 선정해 조선대와 강원대가 운영하는 ‘농업안전보건센터’에서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랭지 배추, 겨울무에 ‘유통조절명령 발령’ 제도가 적용된다. 갑자기 생산량이 늘어나면 농식품부가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출하, 판매를 제한하는 제도다.

성시윤·천인성·정종훈 기자,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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