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낙태금지법은 위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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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텍사스 주가 시행 중이 낙태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대법관 5대3의 결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른 주에서 추진되는 낙태금지법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낙태금지법은 낙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낙태 시설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이다. 텍사스 주는 임신 20주 이후 태아의 낙태를 금지하고 시술도 일정 요건을 갖춘 외과병원에서만 할 수 있도록 2013년에 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법 제정 후 낙태 찬성론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닥쳐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낙태금지법은 출산의 자유에 대한 장애물이었다"면서 "여성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공화당)와 힐러리 클린턴(민주당)은 낙태에 대해 엇갈린 태도를 취해왔다. 낙태를 찬성해온 클린턴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판결은 텍사스와 전 미국 여성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평소 낙태 반대를 주장해온 트럼프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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