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추가부담 5백98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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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고등학교 수업료·철도요금·지하철요금등 내년에 예정되고 있는 6개 공공요금인상으로 인한 국민의 추가부담은 5백98억원에 달할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관계당국이 마련한 공공요금 인상요인 및 부담증가예상에 따르면 내년 2월로 예정되고 있는 중·고등학교 수업료 5% 인상에 따른 학부모들의 추가부담은 2백13억원, 철도요금 여객 10%, 화물 3% 인상에 따른 이용객들의 추가부담이 1백2억원, 우편요금 7%인상에 따른 추가부담은 78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내년 7월에 지하철요금을 5% 추가 인상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지난 10월의 공휴일 할증료 인상에 이어 내년 1월1일부터 다시 10%를 올릴 계획으로 있어 이에 따른 부담증가가 지하철의 경우 58억원, 고속도로의 경우 1백45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는 지하철요금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하철건설에 따른 부담및 운영비부족 등으로 1인당 운임원가가 2백50원인데 비해 현재 받고있는 요금은 금년 10월의 11.8%인상에도 불구하고 평균 1백60원에 불과해 90원의 적자를 보고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고속도로의 경우도 서울∼대전간 중부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86년도 소요투자액이 1천4백19억원에 달하며 이외에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경상비가 7백3억원, 도로개량비가 1백67억원에 달해 고속도로 통행요금인상으로 그 일부를 보전하지 않을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창경원 복원공사에 따른 고궁입장료 수입감소분을 충당하기 위해 각 고궁입장료를 내년 1월부터 10.6% 인상, 2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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