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친딸 성추행한 공무원 직위해제

중앙일보

입력

충북지방경찰청은 22일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A씨(57)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친딸 B양(14)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7급)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B양의 지적장애 치료를 위해 상담 전문가가 정기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충북교육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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