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전서비스 어플 만들어 부당이득 챙긴 일당 첫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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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환전서비스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이 같은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스마트폰 앱 운영자 전모(39)씨와 안모(4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운영업체 직원 이모(38)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씨 등은 2014년 11월 불법 환전서비스 스마트폰 앱 ‘00페이’를 개발한 뒤 오락실 1곳당 가입비 200만~300만원을 받고 전국적으로 가맹점 130여 곳을 운영하면서 가입비 3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근까지 오락실 손님 1만6000여 명을 상대로 200억원가량의 불법 환전서비스를 대행하면서 수수료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앱은 게임을 하는 오락실 손님의 누적 포인트에서 수수료 10%를 제하고 지정된 계좌번호로 현금을 입금해주는 구조로, 일종의 무인 환전시스템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앱과 유사한 방식의 앱을 만들어 운영하던 안씨가 전씨의 부탁을 받고 이 앱을 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런 수법은 경찰 단속이 불가능하다면서 오락실 업주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기존 가맹점주의 추천을 받은 오락실만 신규 가맹점으로 모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불법 환전에 사용된 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가맹점 130여 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광모 풍속수사팀장은 “오락실 게임을 통해 현금 성격의 포인트나 상품권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범행수법이 교묘해지는 불법 게임장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강승우 기자 kang.seu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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