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나랑 헤어져? 전 여자친구 나체사진 유포 대학생에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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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나체사진을 유포한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홍모(2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홍씨는 서울의 한 사립대에 재학 중으로 A(21)씨와 연인으로 지내다 지난해 4월 결별 통보를 받았다. 홍씨의 폭행이 이유였다.

홍씨는 결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해 수차례 다시 만나줄 것으로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고 교제시 촬영했던 A씨의 나체 사진으로 협박키로 결심했다. 지난해 5~6월 홍씨는 A씨에게 SNS 등으로 보관 중인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는 통첩을 보냈다.

A씨가 마음을 돌리지 않자 홍씨는 결심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블로그에 노출 사진 16장 등 파일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A씨의 실명과 대학, 학번까지 기재했다. 이 때문에 A씨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어야 했다.

양 판사는 "홍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것을 참작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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