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자동차 콜롬비아 관세 철폐 길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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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한국과 콜롬비아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두 나라의 국내 비준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15일 발효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콜롬비아 정부는 헌법재판소 헌법 합치 검토 결정을 마치고 15일 비준절차가 완료됐음을 한국 측에 통보했다. 한·콜롬비아 FTA는 지난 2013년 2월 서명식을 했다.

FTA 비준 마무리, 내달 15일 발효

한국에선 2014년 4월 국회 비준동의를 마쳤다. 이번 협정은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FTA다. 한국으로서는 칠레·페루·멕시코·콜롬비아 등으로 이뤄진 남아메리카 경제 공동체 4개국(태평양 동맹) 중 세 번째로 체결한 FTA가 됐다.

콜롬비아에 수출하는 주요 상품의 관세 철폐 기간은 ▶자동차(관세율 35%) 10년 ▶중형 스포츠유틸리티(SUV) 승용차는 9년 ▶냉장고·세탁기는 12년 ▶자동차 부품 5년 등이다. 수출 유망 품목인 화장·미용용품(관세율 15%)은 7~10년 이내, 의료기기(관세율 5%) 및 알로에·홍삼 등 기타 비알콜 음료(관세율 15%)는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한국의 주요 수입품인 커피는 관세가 즉시 철폐되지만 콜롬비아에서 주로 수입하는 생두의 기존 관세율은 2%에 불과해 국내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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