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조의원대리인수사시정을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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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고대앞사건으로 검찰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신민당의 박찬종·조순형의원은 16일상오 대리인인 장기욱·조승형변호사등 변호인단을 통해 경찰에 병합수사신청및 수사절차시정요청서」 를 제출했다.
장변호사등 변호인단 16명의 명의로된 이 요청서에서 변호인들은 『고대앞사건과 신민당측이 내무장관등 4명을 고발한 사건은 사건의 성격상 같은 사건이므로 병합해수사해달라』 고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또 피의자등이 국회의원이란 신분을 이유로 어떤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수사가 서둘러 진행되고 있는듯한 오해를 살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서울지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14일 박·조의원에게 『16일 상오10시까지 서울지검507호신광목적사실로 출두하라』 출석요구서를 보냈었다.
검찰관계자는 『앞으로 한차례 출석요구서를 더 발송한뒤 계슥 불응하면 구속영장청구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제수사의 뜻을 비쳤다.
한편 검찰은 이에앞서 15일상오8시쯤 민추협대외협력국장 백영기(55), 노동국장 김일수 문교국장 김장곤(47)씨등 3명을 소환, 피의사실문조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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