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사주지 교체결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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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불교 조계종총무원 총무회의는 12일 정부당국의 불교재산관리법 발동에 따라 속초시장이 법적 주지 권한대행을 2년여동안 맡아오고 있는 신흥사주지를 교체키로 서면 결의했다.
오록원 원장을 비롯한 부원장·5부장동이 서명 날인한 총무원의 이같은 신흥사주지교체 결의는 지난83년8월 승려살인사건까지 빚은 신흥사문제를 마무리짓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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