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개인과외도 학원처럼…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규제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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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 교습자도 학원처럼 시·도교육청 조례가 정한 시간 안에 수업해야 한다.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최근 학원법 개정에 따라 11월 30일부터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개인과회 교습자가 조례가 정한 시간 이후의 야간 수업을 하다 적발되면 조례에 규정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개인과외 교습자는 과외 장소에 교습 장소임을 밝히는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개인 주택에 여러 강사가 모여 다수 학생을 가르치는 '학원식 과외'를 막기 위해 교습장소 1곳마다 교습자 1명만 신고 가능하다. 또 홍보 전단지에 교습비를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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