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빼는 약"이라며 여성 유인 마약 투여하고 성폭행한 40대 징역 7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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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제약사 직원이라고 속이고 새벽 시간 마트에서 일하던 여성에게 접근해 마약을 투여한 뒤 성폭행하고 사진을 찍은 4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특수강간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전 2시쯤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차를 몰고 대구 시내를 돌아다녔다. 성폭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두 시간쯤 뒤 그는 한 마트에서 일하는 30대 여성 B씨를 발견했다. 가게로 들어간 A씨는 물건을 사면서 이 여성에게 말을 걸었다. 자신을 제약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살을 빼면 예쁘겠는데 내가 그 약을 가지고 있다”며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했다.

A씨는 차량 안에서 살을 빼는 약이라며 B씨에게 필로폰을 두 차례 주사했다. 이어 “방금 맞은 것은 살 빼는 약이 아니라 마약이다. 우린 이제 공범이다. 내 말을 들어라”며 흉기로 위협한 뒤 인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필로폰을 이용해 범행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징역 15년인 1심 형량을 줄였다.

대구=홍권삼 기자 hongg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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