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소년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전담판사와 보호능력이 없는 부모를 대신할 자원보호자 제도가 6일부터 시행된다.
서울가정법원은 6일 소년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모의 보호능력이 없어 부득이 소년원에 보내지는 사레를 막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는 5개 재판부의 배석판사들이 이혼 등 가사사건을 다루면서 교대로 소년사건을 맡아왔었다.
◇자원보호자 위탁제도=비행소년을 맡아 선도하기를 희망하는 종교인·변호사·언론인·사회사업가 등 2백명 정도를 「자원보호자」로 임명, 부모가 보호능력이 없는 소년범들을 이들에게 위탁토록 한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소년범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보호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위탁(1호처분)대신 소년원에 송치(5호처분) 해 수감상태가 계속되는 실정이었다.
앞으로 자원보호자들은 자신이 맡은 소년범에 대해 최소한 6개월씩 보호하게 되며 월 2회이상 상담과 지도를 맡게 된다.
◇소년사건 전담제도=소년사건을 일반 형사범이상으로 신중하고 깊게 심리하기 위해 소년전담 단독재판부를 신설하고 합의부 배석 2명도 전담판사로 지명해 사건 중 일부를 맡도록 한다.
서독의 경우 소년사건과 약식기소사건만을 전담하는 단독판사들을 두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