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토지세제 내년 7월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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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3일 하오 문희갑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내무·재무·건설·서울시·국세청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실무대책회의를 열고 주택건설촉진종합대책과 부동산투기억제종합대책의 구체적 일정등을 협의했다.
이중 주택건설촉진 종합대책은 관계부처간에 의견이 엇갈려 세부적인 방안에 관해 결론을 못내렸으나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은 내년중에 종합토지세제, 대형주택에 대한 재산세중과세,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적용등을 실시키로 확정했다.
종합토지세제는 현재 토지·물건단위로 과세되고 있는 토지분 재산세를 소유자별로 합산, 소유규모에 따라 누진과세하자는 것으로 금년 연말까지 구체안을 마련, 내년1월중 공청회를 거쳐 3월중 법적조치를 끝내고 7월부터 전면 실시키로 했다.
대형주택에 대한 재산세중과세문제도 대형주택의 기준·세율등 준비작업을 서둘러 내년 3월까지 지방세법개정등 절차를 밟아 4월부터는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현재 단일세율로 정률과세되고 있는 양도소득세체계를 양도차익금액에 따라 누진세율로 바꾸는 방안도 연내에 마무리지어 내년부터 실시하고 양도세비과세및 감면대상폭을 줄이기로했다.
한편 주택건실촉진종합대책은 분양가 조정등 세부문제는 결정을 못보고 나머지 주택건축경기활성화를 주요골자로 금명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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