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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상습복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강남경찰서는 29일 호텔등에서 상습적으로 히로뽕 등 마약을 복용해온 심현식씨(32·무직·서울홍은동 미성아파트 5동602호) 등 3명과 이들에게 히로뽕을 팔아온 김탁일씨(28·부산시 부산진구 범천4동 1075) 등 모두 4명을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심씨는 지난 4월 가출, 지난 20일 부산시 초량동 부산역 대합실에서 김씨로부터 히로뽕73g을 2백75만원을 주고 사들여 10여차례에 걸쳐 호텔 등에서 스스로 몸에 주사를 놓아왔으며 7월초에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김종현씨(27·무직·서울화양동20)와 김씨의 애인 尹모양(18·서울반포동) 등에게 재미동포로부터 사들인 히로뽕을 20여차례 주사해준 혐의도 받고있다.
구속된 심씨는 78년 대마관리법위반혐의로 지난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지난 4월 결혼 1개월안에 가출, 히로뽕주사를 맞는 등 마약중독증세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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