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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윤 일병 폭행 사망’ 주범에 징역 40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3일 윤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8)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가담자 하모(24) 병장과 이모·지모(23) 상병에게 각각 징역 7년, 유모(25) 하사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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