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조남풍 전 향군회장 징역 1년6월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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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인사 청탁 대가로 1억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남풍(78) 전 재향군인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매관매직과 비슷한 행위여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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