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21만건 이용' 대출 수수료 8억 챙긴 일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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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은 2일 불법으로 사들인 은행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중개한 뒤 돈을 챙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대부중개업자 박모(3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텔레마케터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한 건물에 사무실을 차린 뒤 불법 유출된 은행 고객 정보 21만6000여 건을 이용해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까지 350억원대 대출을 중개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건당 100원~300원에 구입한 은행 고객 정보를 이용해 하루 평균 1500여 명을 대상으로 대출을 권유·중개했다.

대출 희망자들의 직장·연봉·신용등급 등 자세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씨 등은 1·2금융권이 아닌 캐피탈 또는 대부 업체로 유인해 34.9%의 높은 이율의 이자를 부담하게 했다. 대출금 중 2.5~5%의 수수료를 받아 총 8억여원을 챙겼다.

경찰은 이들이 2개 은행의 고객정보를 사들인 사실을 확인하고 구매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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