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중국인 강제노동 피해자에게 1800만원 지급…한국인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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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인 강제노동과 관련해 일본 기업 미쓰비시(三菱)머티리얼(이하 미쓰비시)이 3000명 이상의 중국인 피해자들에게 사실상의 사죄금을 지급하기로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고 일본 언론이 1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인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쓰비시는 강제 연행돼 노동한 중국인들에게 사죄를 표명하고 1인당 10만 위안(1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안에 서명했다. 교도통신은 이 돈을 ‘보상금’으로, 아사히 신문은 ‘사죄금’으로 표현했다. 이번 화해안의 대상인 중국인 피해자는 3765명으로, 모두 보상금을 받을 경우 752억원 수준이다. 미쓰비시는 화해안에서 “중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여 열악한 조건하에서 노동을 강제한 역사적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히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심심한 사죄”를 표명했다. 미쓰비시는 또 개인 보상금 외에 기념비 건립비 1억 엔(10억8000만원)과 실종된 피해자 조사비 2억 엔을 내기로 했다. 피해자 측은 화해안에서 미쓰비시 측의 사죄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번 화해는 일본 기업이 전후 보상과 관련한 자국 정부의 입장을 떠나 자발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 최고재판소가 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던 중국인 피해자에 대해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죄하고 금전 보상에 응한 역사적 합의”로 평가하고 “일본 기업이 관련된 다른 전후 보상 문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화해가 "민간 차원에서의 역사 문제 해결 방법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1972년의 중일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 측은 국가 대 국가뿐 아니라 개인의 배상 청구권도 포기했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에 따라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중국인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등에 대해 제기한 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일부 피해자 단체가 손해배상 소송을 중국 법원에 제기했고, 미쓰비시는 재판과 관계없이 올 1월부터 피해자 측과 화해 교섭을 진행해왔다. 미쓰비시는 지난해 7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군 포로와 유족 등을 상대로 전시 강제 노동을 사죄한 것을 계기로 중국 피해자 단체 등과도 화해를 모색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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