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위헌」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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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12일 하오 당사에서 학원대책특위·문공위연석회의를 열어 손제석문교장관으로부터 학원안정법에 관한 정부부측의 입법내용·제정배경등에 관해 설명을 받고 보완방안을 협의했다.
이에 앞서 정부·민정당의실무관계자들은 10일 당정협의를 갖고 학원안정법시안에관해 최종협의했다.
당정회의에서는 학생선도교육위의 성격, 선도교육대상자사정등 위헌시비가 일고 있는 조항과 형량 완화문제등을 논의한 끝에 선도교육처분은 보안처분으로 재판없이 가능하며 형량도 더이상 낮추면 집회및 시위법과 비슷해지므로 완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모두 정부원안대로 확정했다.
회의에서 민정당측이 선도교육대상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해 선도교육에 대한 불복신청권·변호인접견권·변론권·학부모등에 의한 자료제출권등 자기방어 보호권을 두자고 주장했으나 정부측은 선도교육이 일종의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때는 행정심판법의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구제받을길이 있으며 이밖에도 형소법등을 활용할수 있다고 주장해 받아들여지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다만 선도교육위는 재적과반수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을 신설키로했다.
한편 문교부측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선도교육실시내용에 관해서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겼는데 선도교육교과는 주로 이념교육·체련·현지교육등으로 짜서 이념교육은 공산주의·해방신학·종속이론등에 관한 비판교육을 시키고 현지교육은 판문점·땅굴시찰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러졌다.
한편 정부는 12일 학원안정법 시안에 대한 일부의 위헌논의와 관련, 학생선도교육은 형별이 아니라 범법학생을 적극보호·선도하겠다는 교육적 차원의 「보안처분」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으며 헌법적 근거도 있어 위헌이 아니라고 정부의 공식견해를 밝혔다.
법무부와 문교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선도교육과 같은 보안처분을 법원의 재판으로 결정해야한다는 규정은 헌법의 어느곳에도 없으며 그 결정기관은 법률에 위임되어 있어 선도교육위원회와 같은 준사법적 성격의 행정기관도 보안처분을 내릴수 있다고 밝혔다. <설명요지 3면>
또 위원회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18조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같은법 23조에 따라 그집행의 정지를 신청할수 있어 재판받을 권리를 규정한한 법26조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교육처분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소송제기 이전 행정심판법에 따라 우선 문교부나 선도교육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 전심절차를 밟아야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또 선도교육 대상자가 결정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은 물론 학부모 소속학교장의 실질변호행위도 받을수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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