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위반싸고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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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2일하오 속개된 미문화원농성사건 4회공판에서 유명하게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서울대 함운경피고인(21) 은 국가보안법위반여부를 놓고 검찰측과 논쟁을 벌였다.
서울형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이재훈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 공판은 상오에 성대생 3명에대한 검찰신문을 마친데 이어 하오에는 함피고인등 서울대생 7명과 서강대 노광호피고인(21) 등8명에 대한 재판부인정신문과 검찰신문을 끝냈다.
이로써 이사건 관련학생 20명에 대한 검찰신문이 모두끝나 다음주인 5일부터 변호인반대신문에 들어간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5일상하오에 각각 있을 서울대 김민석군과 나머지 서울대생 7명에 대한 변호인반대신문이 순조롭게 진행될경우 7일과 9일로 예정된 고대·연대·성대·서강대등 4개대 관련피고인 12명을 1차적으로 병합심리키로했다.
또 4개대 학생들의 공판이 순조롭게 진행될경우 이사건 관련피고인 20명을 모두 병합 심리할 예정이다.
이부장판사는 3일 변호인단의 박찬종변호인을불러 이같은 재판부의 방침을 전하고 법정질서가 잘 유지될경우 방청제한도 점차로 해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오공판>
서강대 노피고인은 국가보안법적용철회등을 주장하며 검찰신문에 묵비권을 행사했으나 그 다음에 심리받은 서울대생들은검찰신문에 응해 사전모의·점거·농성등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했다. 그러나 함피고인은 「스탈린」의 『레닌주의의 기초에 관하여』라는 일어논문을 소지, 탐독하고 지난3월 총학생회부회장출마때 「양키는 집으로 돌려보내져야한다」는 벽보를붙여 북괴를 이롭게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북괴를 이롭게 할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 보안법위반혐의는 부인했다.
함피고인은 또 양키를 거론한것은 당시 대통령의 방미직전이어서 부각시킨 것이며 「독재는 타도되어야한다」는등 민주화와 통일문제를 함께 주장했는데 공소장에서는 분단·통일부분만 문제삼은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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