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개방해야 음식점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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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0일 음식점위생시설을 개선하기 위한「대중음식점 위생수준향상지침」을 마련, 대중음식점 신규허가는 규모와 상관없이 객석에서 들여다 볼수 있을 정도의 조리실 개방을 조건으로 허가해주도록 각 구청에 지시했다.

<휴지통·수세식변소도 갖추게>
지금까지는 모든 대중음식점의 조리실을 한꺼번에 개방토록 하는것은 무리라고 판단, 음식점면적이 1백평방m(30평) 이상인 경우에만 조리실 개방을 의무화해 왔다.
이날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3만9천3백53개소의 대중음식점중 조리실이 공개된 것은 40%인 1만5천5백77개소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함께 기존 대중음식점가운데 30평이상은 연말까지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10평이상도 내년말까지 개방토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음식점의 조리실개방은 조리하는 장면을 손님이 볼수 있게 해 조리를 위생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객석과 조리실 사이를 투명유리로 막거나 아무런 차단시설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또 ▲식탁 2개에 휴지용 1개 이상씩 놓도톡 하고 ▲주방종사원에게는 위생복과 위생모, 객석종사원은 유니폼과 함께 한글과 영문으로 표시된 이름표를 달도록 하는 한편 ▲화장실에는 수세시설과 함께 반드시 수건·비누를 갖추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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