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 재산세 최고 62%오른다|등급 일제히 올려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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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내 각종토지 1백20만 필지에 대한 토지등급이 재조정돼 오는 9월에 부과될 토지분 재산세액이 평균 5∼6%, 최고 10∼62%까지 오르게됐다.
서울시는 지난1일자로 과세시가표준액의 기준이 되는 토지등급을 일제히 조정, 지하철노선주변·신개발지·상업지역등은 3∼10등급, 기존주택지는 2∼3등급, 나머지는1∼2등급씩 상향조정하고 자연녹지나 그린벨트 지역은 그대로 놔뒀다.
이에따라 오는 9월에 부과될 토지분재산세액은 기존주택·상가지역의 경우 작년보다 10∼15%, 신개발지역은 최고 62%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이같은 재산세인상방침은 83년의 평균인상률 8·3%, 84년의 2·5%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해당시민들은 『몇 해째 토지등 부동산경기가 바닥세로 땅값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떨어진 경우가 많은데 토지등급을 올리는 것은 시민사정을 외면하고 세수증대만 노린 처사』 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1백20등급의 토지등급제도를3백50등급으로 세분하면서 땅값상승률을 고려치 않아 올해는 지난 2년간 땅값상승률을 반영해 이같이 토지등급을 상향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이번 토지등급조정은 지하철개통구간 주변·신개발지등의 경우 땅값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도 인근의 값 변동이 없는 토지와 같은 재산세를 매기는 것은 불공평해 이를 조정한것』이라고 밝히고『정확한 재산세인상액은 구청별로 과세작업이 끝나야 알수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으로 특히 토지등급이 많이 오른 지역은 도로가 뚫리거나 확장된 지역, 지하철3, 4호선 주변 및 신개발지등이다.
지하철1호선과 4호선주변인 충신동27의44의 경우 작년 2백14등급 (평방m당 15만2천원)에서 2백20등급(평방m당20만4천원) 으로 6등급이 상향조정돼 재산세가 34% 오르게 됐다.
또 도로확장지역인 옥수동 243의 경우는 작년 1백91등급 (평방m당 4만9천7백원) 에서 1백95등급 (평방m당 6만4백원) 으로 조정돼 세액이 22%오르게 됐고 신상가지역인 방배2동1024의 6번지는 작년 2백등급에서 2백10등급으로 10등급 올라 세액이 62%나 오르게됐다.
신개발지인 잠실·가락동지역은 3∼6등급, 지하철 노선주변은 2∼5등급, 을지로등 도심지역은 3∼4등급, 신사동·역삼동·효창동·면목동등 기존 주택지는 2등급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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