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 한국 어선에 중공, 47만불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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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홍콩=박병석특파원】지난4읠 서해공해상에서 중공상선에 받혀 침몰된 우리어선 제11원근해호와 실종선원 12명에 대한 배상협상을 해온 한·중공대표들은 29일하오 중공이 한국에 총47만달러 (약4억2천만원)를 배상키로 하는 합의서에 서명키로 했다.
사상최초의 한·중공간 민사분규형상은 협상개시 12일만에 타결 되었다.
이번 협상에서 중공측은 12명의 실종천원보상금으로 1인당 2만4천5백달러(약 2·천2백만원)씩 모두 29만5천달러를, 선박 제11원근해호(99t)보상금으로 l7만5천달러.(약 1억5천만원) 를 한국에 배상키로 합의했다. 중공은 중과실을 인정했다.
이로써 실종선원의 유족들은 수협공제회가 지급하는 6백만원을 포함, 실종선원 1인당 2천7백만원씩을 보상받게 된다.
양국대표들은 이날 영문으로된 합의서에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황해상사대리인 이량우,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상해원양련수공사대표 「류우종」의 이름으로 서명함으로써 양국 정식국호(영문)를 명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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