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공생의 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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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여야정당들이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노사분규의 심각성에 눈을 돌려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민정당은 현재의 노동쟁의조정법이 근로자의 파업등 쟁의의 조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규정, 사실상 모든노동갱의가 법에 저촉되도록 되어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 법의 일부내용에 손을대는 방안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으며, 신민당 또한 가을 정기국회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올 관철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우어패럴에서 발단,인근 노조의 동정파업으로 번진 최근의 구노공단노사분규는 일부 동조농성자둘의 귀가로 한고비 넘기긴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엔 아직 미치지 못한 것 같다.
수출이 잘 되고 공장도 잘 돌아갈 때라면 더러 언짢은 소리가 오가고 노사간에 의견대립이 있어도 소리소문없이 수습할 수도 있는법이다. 그러나 경제형편이 어려울때 그런 일이 나면 양자관계는 걷잡을수 없이 악화되고 말 수도 있다.
다 알다시피 요즘 경제사정은 불황이다, 수출부진이다해서 매우 어렵다.
대부분 기업들이 감량경영을 서두르고 있는 와중에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수준이 그리 높을리가 없다.
물론 여러 요인들이 노사분규의 저변에 깔려있는 사정을 모르지는 많는다. 근로자 또한 행복을 추구하는 주체로서 적정노임의 보장, 근로환경 개선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아무리 정당한 요구라도 시기선택은 신중히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의 형편이 어려운데 극단적인 쟁의로 나오면 기업은 문을 닫지 않을 수 없다. 공양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다같이 죽는다는 뜻과 같다. 그것은 개인이나 기업의 손실일뿐 아니라 사희의 손실이며,국가의 손실이기도 한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는 노동자도 살고 기업도 살고 그럼으로써 국가도 번영하는 방법을 생각하지않으면 안된다.
바로 그와같은 교훈은 70년대 석유쇼크에 의한 불황기에 일본의 근로자들이 얼마나 현명하게 대응했는가에서도 볼수 있다. 그들은 고통의 분담을 자청하며 감원의 위기를 넘겼었다.
그동안 정부의 노사분규에 대한 대응은 눈앞의 불만 끄고보자는 근시안적인 처방으로 일관한 것 같은 인상을 주어왔다.
적어도 파업을 종용하는 몇사람의 근로자만 잡아가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단선적인 사고방식이 사태를 호전시키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가령 현행 근로관계법만 해도 그것이, 원만한 노사관계정립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나온지가 언제인데 이제야 적극적인 개선책을 검토한다는 것인지 안타까운 일이다.
한마디로 노사문제라지만 정치적 성격마저 띠고있어 어디서부터 풀어야할지 막막한 실정이다.
행정적인 처방이 일시적인 효과는 몰라도 근본적이며 본질적인 대응책이 되지못했다는 것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분규의 양상이 입증해주고 있다.
한편 근로자들도 자신이 몸담고있는 기업의 생견품 경쟁력을 높여주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함으로써 결국은 직장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이를테면 자본제적 생산양식도 이해하고 협조해야한다.
노사문제도 이린 테두리에서 제기되고, 해결되는것이 순리다.
단기적으로는 대우어패럴사태가 더이상 확산되어 경제발전에 주름이 가지않도록 하면서 한편으로는 비슷한 분규가 또 발생할수 있는 수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데 정부가 각별히 힘쓸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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