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선발인원·축소토록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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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한변협(회장 금은호)은22일 허가상고제도등 소송측진등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페지와 사법시험 선발인원의축소및 주관부처를 사법부로이관토록 하는등의 사법제도개선안을 마련,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소송측진특례법중 민사상고 이유를 제한하는 제11조와 상고를 허가제로 하는 12조 규정은 국민의 기본권인 3심재판제도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페지하고 ▲사법시험의 합격자수를현행 3백명에서 1백50명으로 줄여 질적저하를 방지하고 ▲사법시험의 주관부처를 총무처에서 대법원으로 이관해야하며 ▲대법원판사의 구성에 재야 원로변호사들이 포함돼야한다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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