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세 체납하면 보험료 환금급 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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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A사는 2010년부터 2차례에 걸쳐 지방 법인세 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공무원들이 독촉을 해도 요지부동이었다. 인천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기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결과 A기업이 6만원의 보험료를 환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시는 이 중 5만7000원을 징수했다.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 법인의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압류·추심하는 고강도 징수 대책을 꺼내들었다.

인천시는 12일 지난달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0만원 이상의 체납법인 7229곳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이 가운데 283곳이 보험금 환급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인에서 징수한 금액만 2억원에 이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급 보험료를 압류해 징수한 것은 전국 광역시 중 인천시가 처음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환급 보험료에서 압류·추심하는 것이라 실제 징수금액은 체납 금액의 일부지만 체납자의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또 납세협력담당관실 직원 1인당 5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100명씩을 전담해 징수하는 '직원 책임징수제'도 실시할 예정이다. '체납자료 데이터 분석'을 통해 1000만원 이상 지방소득세 체납자에 대한 중점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군·구에 맞춤형 체납 정리를 추진하도록 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해 은닉 재산 등 범칙 행위를 발견하면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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