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복권 단행 촉구|법사위 김대중씨 재수감 여부 검토 안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지난 3일부터 시작된 국회 상임위활동이 8일로 모두 끝났다.
국회는 이날 상오 외무·보사위를 제외한 11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 질의와 계류 의안에 대한심의를 마무리지을 예정이었으나 여 야간 의제와 상임위 운영을 둘러 싼 이견으로 법사·재무·국방 등 일부 상임위가 상오회의를 열지 못했다.
법사위는 신민당이 제출한 정치풍토 쇄신법 폐지안에 대한 상정여부를 놓고 여야가 감시 논란을 빚다가 다음 국회에서 재론키로 하고 산회했다.
운영위는 이날 신민당이 제안한 노신영 국무총리에 대한해임권고결의안을 상정시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정당측이 신민당이 제출한 국무총리해임권고 결의안은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에는 해임안을 낼 수 없다는 헌법99조1항 단서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의제 부성립 동의안」 을 즉석에서 제안, 이 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벌였다.
민정당의 안영화· 조기상 의원은 찬성토론을 통해 『국무총리 해임안은 임명동의1년 이내에 낼 수 없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해임안과 실질적으로 동의한 성격의 해임권고 결의안은 헌법정신을 위배한 것』이라며 『발의자는 결의안을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신민당의 김속영 총무와 홍충덕· 박관천 의원 등은 『해임권고 결의안이 이미 적법하게 안건으로 성립된 것이므로 의제 불 성립을 논란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며 11대 국회때도 이를 정식의제로 다룬 선례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운영위는 신민당이 제안한 총리해임권고결의안과 민정당이 제안한 의제 불성립 동의안을 각각 계류시킨 채 이 문제를 일단락 지었다.
재무위는 이날 하오 여야간 시의 계속 여부로 논란을 벌여 오던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질의에 들어갔으며, 국방위는 신민당 측이 7일 국방위에서의 광주사태전도보고가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을 빌어 정부의 일방적 홍보에 국회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는 바람에 상오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7일 상·하오에 걸쳐 13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법사위>
국방부 군법회의 소관분야 정책질의를 통해 신민당 의원들은『80년 당시 김대중 사건의 계엄군사 재판은 철저한 사전증인 신문으로 공개 재판, 당사가 신문제도를 무의미 하게 했고 폭행 등에 의한 진술을 유죄증거로 삼는 등 그 정당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김대중씨 등에 대한 사면· 복권을 상신, 원상회복 시키라』고 촉구했다.
신민당 의원들은 또 『광주사태 당시 진압명목으로 일반시민에게 총은 쏜 데 대해 가해행위자를 입건, 수사한 적이 있는가』고 물었다.
반면 민정당 의원들은 『김대중씨의 형집행 정지 사유는 무엇이냐』고 묻고 『법률적 차원에서 그 사유가 없어졌다면 다시 수감할 계획은 없는가』고 질의했다.
권영우 국방차관은 『사면·복권은 본인자숙 등 개전의 정이 있는 경우 통치권자에 의해 행해지는 은전』 이라면서 『관례상 국경일 쯤에 전반적 검토대상이 될 수 있을 것』라고 답변했다.
권차관은 또 『김대중씨의 형집행정지사유는 「의병」 이었다』 면서 『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보고가 없어 재 수감 여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내무위>
정우모 내무장관은 『12대 총선거가 부분적으로는 소망스럽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았으나 대국적인 측면에서 자유롭고 공명정대한 선거였다』고 말하고 『현재의 대통령선거제도로도 평화적 정권교체는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정장관은 『김대중씨에 대해서는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업무를 계속하고 있으며 김영삼씨는 정상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신변안전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