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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스마트폰 앱으로도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6면

이르면 내년부터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거래를 하는 사람은 종이계약서가 아닌 공인중개사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시범서비스 거쳐 내년 전국 확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전자계약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인 ‘부동산 전자계약’을 3일 선보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온라인 상에서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하는 시스템으로 올해 초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다. 내년엔 전국으로 확대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그동안 일반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아닌 태블릿PC(키보드 없이 터치스크린으로 작동하는 컴퓨터)에서만 할 수 있었다. 부동산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중개의뢰인(매도·매수자, 임대·임차인)의 서명이 태블릿PC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용 앱을 설치한 공인중개사의 스마트폰에서도 서명을 할 수 있게 된다.

김상석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스마트폰의 화질 등이 태블릿PC 못지 않게 진화하면서 스마트폰에서도 서명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공인중개사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만큼 부동산 전자계약이 대중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자계약’ 앱은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 운영체제를 모두 지원한다. 공인중개사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 마켓이나 국토부 전자계약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해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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