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물고기 빼돌려 유통한 수협직원 등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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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 몰래 물고기를 빼돌려 시중에 유통한 유통업자와 수협 직원, 선원 등이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7일 “선원들이 선주 몰래 빼돌린 어획물인 이른바 ‘뒷방고기’를 시장에 불법 유통한 혐의로 수산물도매업자 김모(57)씨와 제주도내 모 수협 경매사 김모(43)씨 등 2명을 구속하는 등 1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장물 수산물도매업자 김씨는 모 수협 경매사 김씨와 짜고 2014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3억5000만원 상당의 불법유통 수산물을 빼돌려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유통업자 이모(76)씨는 선원들이 선주 몰래 빼돌린 수산물을 구입해 2013년부터 최근까지 5억원 상당의 수산물을 판매한 혐의다. 이씨는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장물도매업자들은 일정량을 재래시장 등에 유통하고, 일부는 명의를 차용한 어선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은 것으로 꾸며 수협을 통해 위탁 판매했다. 빼돌린 수산물은 제주 해역에서 주로 잡히는 고등어·조기·갈치·부세 등이다. 김용온 제주경찰청 수사2과 2계장은 “장물 판매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10배가량 수익이 남아 대규모 범죄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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