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많던 국도·지방도 접도 구역폭|7월부터 5m로 축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건설부는 현재 5∼15m로 되어 있는 국도 지방도의 접도구역 폭을 모두 5m로 대폭 축소하기로 하고 도로법 시행령을 고쳐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접도구역 내의 각종 건축제한 행위를 지금까지는 허가를 받아 할수있던 것을 신고만으로 할수있도록 완화하는 한편 일정 면적이하의 경우 금지되어왔던 건물의 신·증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7일 건설부에 따르면 도로계획상 4차선 도로인 경우는 21m, 2차선 도로는 15m를 도로예정부지로 확보해놓고 도로파손이나 도로확장때를 감안해 또 그 양쪽에 접도구역을 별도로 지정, 각종 건축행위를 제한해왔다.
그러나 기존 접도구역은 불필요하게 과다 정된 곳이 많아 불편이 많다는 민원때문에 지난번 선거때 문제가 되어 접도구역 폭을 재조정, 모두 5m로 대폭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때 접도구역을 줄이는 일이 괜찮은 것인지는 신중해야 된다는 일부 주장도 있다.
접도구역을 해제하여 건축물이 들어선다든지 하면 도로확장때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러나 고속도로변 접도구역은 교통량 증가에 따른 장래의 확장을 감안, 현행대로 두기로했다.
건설부는 또 지금까지는 허가를 받아야만 했던 접도구역내의 농지개량이나 휴게소 주차장설치 아치나 간판을 세우는 행위등을 앞으로는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하도록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