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안보 브리핑] 26표 차 낙선 문병호, 당선무효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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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4·13 총선 인천 부평갑에서 26표 차로 낙선한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이 20일 대법원에 인천 부평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을 냈다. 문 의원은 이날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화에 대해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허용함에 따라 선거 결과를 뒤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수단일후보’ 표현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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