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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대포차 전국 유통한 일당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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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 차량 유통 관련 압수물. [사진 부산경찰청]

대포 차량을 전국에 유통한 일당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부산의 한 폭력조직 행동대장 이모(43)씨 등 5명과 대포차를 구입해 운행한 103명 등 108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하고 10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 5명은 부산 광안동 등 시내 3곳에 차고지를 두고 2015년 9월께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차량 최고가 매입’이라는 광고를 낸 뒤 대포 차량 70여 대를 매입해 이 가운데 50대를 명의 이전 없이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판매운영책, 자금조달책, 대포 차량을 배송하는 탁송기사,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로 역할을 나눠 대포 차량 매매업을 해왔다. 연락을 주고 받을 때는 대포 핸드폰을 사용했다.

경찰은 이들의 통장명세를 확인한 결과 3년 전부터 대포 차량 매매업을 해 차량 170여 대를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유통경로 등이 확인된 104대를 압수해 공매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포차를 구입·운행한 사람은 주로 신용불량자, 사기 등의 수배범, 탈세자 등이었다.

경찰은 또 정상적으로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대포 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 가입청약서를 위조해 책임보험을 가입하게 해준 보험설계사 안모(56)씨 등 7명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대포 차량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상 소유자가 다른 차량으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경찰의 주요단속 대상이다. 부도난 법인 차량이 거래돼 대포차로 둔갑하거나 대출업자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신차를 출고(일명 차깡)한 뒤 돈을 받지 못하면 제 3자에게 차량을 넘기면서 주로 생긴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김상동 경정은 “지방세 체납 등으로 압류된 대포차는 물건확보를 위해 견인 압류조치 등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할 수 있게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황선윤 기자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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