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대 다이슨 싸움 조정으로 종결

중앙일보

입력

영국의 가전업체 다이슨과 삼성전자의 청소기 특허 분쟁이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 이흥권)는 19일 삼성전자가 다이슨을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조정으로 끝났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두 회사는 다이슨이 침해됐다고 주장한 영국 특허가 무효이며, 삼성전자는 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조정 조항에 합의했다. 또한 독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두 건의 실용신안 침해와 관련한 소송을 30일 이내에 취하하고 이 실용신안에 대한 포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조항에도 동의했다.

양사간의 특허 전쟁은 삼성전자가 모션싱크 청소기를 출시하면서 시작됐다. 2013년 8월에 다이슨은 영국 고등특허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고, 한 달 뒤에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박람회(IFA)에서 막스 콘체 다이슨 최고경영자(CEO)가 "모션싱크 청소기가 우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두 바퀴가 아닌 볼(ball)의 작동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기술이 다이슨 실린더 청소기를 베낀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다이슨은 영국에서 제기한 소송을 2013년 11월에 취하했지만 삼성전자는 2014년 2월에 “다이슨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그러자 다이슨은 독일에서 두 건의 실용신안을 등록한 뒤 2014년 5월에 삼성전자가 이 실용신안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냈다. 법원 관계자는 “국제적인 특허분쟁이 우리 법원의 조정으로 해결된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임장혁 기자ㆍ변호사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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